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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정책
-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교육부,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이 곳에서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데,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기능 구성 먼저,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배정되어 진로·학업 관련한 맞춤형 상담 내용을 학생에게 전송한다. 또한 학생이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e-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 4일에 개통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돼있는 자료실을 제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3·고등학생은 '함께학교'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하면 된다. 고등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소속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3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을 설계할 수 있다. 한편 '교육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나이스플러스, 공공교육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함께학교 https://www.togetherschool.go.kr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1) 2025.01.22 교육부
- [돈 워리 정책] 적립식 포인트, 알뜰히 챙기세요!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일상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24년 5~7월)했고,조사 대상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하여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적립식 포인트 주요 운영정책을 소개합니다. ■ 적립식 포인트 개선점 ① 주요 사용처 별 유효기간 연장· (포인트명) CJ ONE:2년 → 3년(+1년)-주요 사용처: 올리브영, CGV, 빕스, 계절밥상, 네네치킨, 뚜레쥬르, 메가커피, 씨제이온스타일, 오픽(OPic) · (포인트명) 신세계 포인트:2년 → 3년(+1년) - 주요 사용처: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이마트24, 스타벅스, G마켓, SSG닷컴 등 · (포인트명) 마이홈플러스:2년 → 3년(+1년)-주요 사용처: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포인트명) 다이소 멤버십:2년 → 3년 (+1년) - 주요 사용처: 다이소 · (포인트명) CU 멤버십:3년 → 5년 (+2년) - 주요 사용처: CU 편의점 · (포인트명) 스노우플랜:6개월 → 5년 (+4.5년) - 주요 사용처: 롯데마트 · (포인트명) SSG MONEY:1년 → 2년 (+1년) - 주요사용처: SSG닷컴 · (포인트명) 삼성패션 멤버십:1년 → 5년 (+4년) -주요 사용처: 에잇세컨즈 ② 소멸 시점 사전 고지를 강화,알림 방식다양화· 소멸 고지 방식 (기존) 이메일→ (개선)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 · 소멸 고지 시점 (기존) 종전·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 알림 → (개선) 종전·소멸일로부터 2달/1달/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알림 적립식 포인트, 이제 더 꼼꼼하게 챙기고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이 카드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애써 적립받은 포인트, 이젠 더 오래 쓰세요!('24.12.23.)'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2025.01.22 정책브리핑
-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구매한도 '2억원'까지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5.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양화하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에 그동안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했으나 앞으로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이어 오는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2025.01.22 기획재정부
-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 ▶1억 원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만기 시 최대 60만 원 - 신규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이하로 인하 -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2025.01.22 금융위원회
- K-패스, 다자녀 할인 도입에 적용 지역 확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교통망에 불 큰 변화의 바람을 딱 1분 만에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2025.01.22 국토교통부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 경산시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에서 경산시보건소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다. 2024.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절차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8) 2025.01.21 질병관리청
-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 '25년부터 월 55만 원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24년 12월까지)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 원 - ('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 * '24년부터 적금 입금액의 100%를 적금 만기해지(복무만료) 후 재정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기존 가입자('24.12.31. 이전 가입자)- 개별적으로 기존 가입 은행에 적금 납입한도 상향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가입자 : 5만 원 단위로 납입한도 상향이 가능하며, 복무중 1회만 변경 가능 - '25. 1. 2.부터 개인별 적금 은행어플(장병내일준비적금 탭)을 통하여 납입한도 상향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은행에 적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한도변경 신청 : 콜센터로 유선 변경 신청 불가, 은행방문(대면) 및 비대면 신청 가능 ■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 가입자('25.1.2. 이후 가입자)- 적금 납입한도는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입니다. * 신규 가입자 : 5만 원 단위로 납입한도 설정이 가능하며, 납입한도 중도변경은 불가 2025.01.21 병무청
-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에는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 60초 만에 알아보는 2025년 주거안정 방안! 1. 공공주택 25.2만 호 공급 2. 공공주택 2.8만 호 본청약 추진 3. 신규택지 3만 호 상반기 발표 4.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 호 공급 5.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6.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7.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비율 확대 8. 공공분양도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예정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2025.01.21 국토교통부
- 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 ① 보상금 인상 - 보상금 : 물가상승률(2.3%)을 상회하여 '25년 기본보상금 5.0% 인상 - 참전명예수당 : ('23년) 39만 원 → ('24년) 42만 원 → ('25년) 45만 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개정 법률안 공포(1.21.) 3개월 후(4.22.) 시행 ③ 보훈특별고용 취업연령 확대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연령 상한: 35세→39세 ④ 보훈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원생 대상 보훈장학금 상한: 학기당 115만 원 → 130만 원 *유공자 본인 ⑤ 경찰·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까지 안장 대상 확대 ⑥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중기복무) 월 55만 원 → 월 58만 원 - 장기복무) 월 77만 원 → 월 81만 원 국가보훈부는 2025년에도'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01.21 국가보훈부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미수령 환급금 처리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액요건이 상향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 기준 (종전) 10만 원 이하 (개정) 20만 원 이하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2025.01.21 국세청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청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경정청구 대상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적용시기 :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0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2025.01.21 국세청
- 올해부터 달라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제도 ■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시작!취업 준비생은 복잡한 취업 서류 준비를 해결할 수 있고, 채용 기업은 제출된 서류를 블록체인 기술로 검증해 검증 절차에 필요한 인력과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구직관련 증명서(자격·경력· 학력 등)를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 (개선)구직 관련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관리할 수 있고, 손쉽게 이력서 생성·제출 (시행일)'디지털배지 고용24' 서비스 출시 후 시행('25년 초부터) ■ 휴대폰·태블릿PC 등 USB-C타입 장착 일원화소비자는 충전기와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져 부담이 줄고, 전자 폐기물 감소로 환경 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존)모바일·스마트기기 간 충전기의 호환성이 낮아 충전기와 케이블 별도 구매 (개선)유선 방식으로 충전 또는 충전·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대상으로 USB-C타입 장착 의무화 * 휴대폰·태블릿PC·디지털 카메라·헤드폰·헤드셋·이어폰·휴대용 스피커·휴대용 비디오 게임기·전자책리더·키보드·마우스·휴대용 네비게이션 장치·노트북 등 13종 (시행일)2025년 2월 14일 *노트북은 '26년 4월 1일부터 시행 2025.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