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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개원식마저 연기되고 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해당 법률안이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던 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오늘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야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 여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대통령께서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6월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NATO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무엇보다 국제주의를 지향하며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써 왔다면서 NATO는 이 같은 정부의 전략이 구현되며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간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연일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배수로 등에 막힘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그간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과 관련 대책들이 추진 중인데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올여름 내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임시 조치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을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 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유통 및 가축 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입니다.
축산물 시장에 거래가격 보고제를 도입하여 직거래 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제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재난의 유형으로 다중운집 인파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 26종을 신설하고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령에 따른 재난 유형을 정하고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전면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미술의 창작 활동과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창작 및 전시 지원의 대상·방법,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쌀 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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